먼저 법조계에 입문한 것은 임 변호사다. 서울대 법대 73학번인 임 변호사는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0년까지 판사로 근무했다. 소 변호사는 임 변호사보다 서울대 법대 3년 선배이지만 법조인으로서는 임 변호사보다 한 해 후배다.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1980년 서울지법 수원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2000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년간 판사로 활동했다.
대학교 선후배이면서 법조인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00년 법관생활을 함께 그만두고 각기 다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새출발하며 이른바 조세소송의 맞수로 불리기 시작했다. 임 변호사는 화우의 전신인 화백에 합류했고 소 변호사는 율촌에서 새 둥지를 마련했다.
조세 관련 법학박사 학위를 경희대에서 똑같이 받은 것도 흥미롭다. 소 변호사는 1999년, 임 변호사는 2002년에 받았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두 사람 개업소식에 판사들이 모두 놀랄 정도였다.”면서 “조세분야의 두 전문가가 법원을 나가 안타까워하는 판사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두 사람이 펴낸 조세법과 소송 관련 책을 법학도나 법률전문가라면 누구나 한 권쯤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은 학구파이기도 하다.
소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던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조세소송에 관한 책을 집필하며 법원내 조세분야의 1인자로 자리잡았다. 법원의 한 판사는 “소 변호사의 책은 조세소송과 헌법재판소의 조세관련 사건들에 대한 내용으로 조세 전문가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었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도 사법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던 1999년 조세법을 발간했다. 임 변호사의 책은 법과대학생과 전문가들로부터 역작으로 꼽힌다. 연수원 교수 시절 조세법과 관련한 교재가 없자 직접 교재를 만들어 배포한 것이 실무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져 출판사의 제의로 출간하게 된 일화가 있을 정도다. 두 사람 모두 개정판을 내놓고 조세소송을 대리하며 그들만의 전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소 변호사는 임 변호사에 대해 “무엇보다도 실무자들의 필독서인 ‘조세법’을 저술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면서 “탁월한 균형감각이 돋보이는 진정한 ‘신사’”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소 변호사는 선이 굵은 사람”이라며 “조세이론뿐 아니라 납세자나 과세 관청 등 다양한 측면을 두루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강점”이라고 꼽았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