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당 당권 ‘鄭’ 손에

제1당 당권 ‘鄭’ 손에

구동회 기자
입력 2007-10-17 00:00
수정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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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는 지금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까.

141명의 의원을 보유한 원내 제1당의 대선후보로서 위상에 많은 변화가 뒤따른다. 통합신당은 사실상 ‘정동영당’으로 급속도로 전환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당내 최대 계파를 이끌고 있는 정 후보는 대선정국에서 사실상 당권과 대권을 모두 움켜쥘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과 달리 신당의 당헌·당규에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원칙이 명시화되지 않고 있다. 오충일 대표를 필두로 하는 지도부는 당내 지분이 미약해 역할이 정 후보를 지원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의 모든 기구는 선대위의 지원기구로 전환돼 실질적으로 대선 후보가 당의 운영을 맡게 된다. 통합신당 당헌에도 대선후보는 선출된 날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선 후보에게는 ‘당무통할권’이 주어진다.”며 “이는 당 최고위원들과의 협의 하에 선거에 관한 전권을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당의 대선후보로서 오 대표에 준하는 당무보고도 받게 된다. 당사 5층에는 후보자실과 선대위원장실이 마련되어 집무를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당법에 따라 대선후보 선출시 당 유급 사무원을 평시보다 2배까지 고용할 수 있어 최대 200명의 ‘지원병’을 운용할 수 있다.

경찰청으로부터는 20명 정도의 공식 경호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정 후보측 정기남 공보실장은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기존 경호원들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숫자와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경호를 신청할 것임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사권’을 가지게 된다. 당헌 14조에 따르면 정 후보는 최고위원들과 협의해 중앙선거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특보단과 비서실도 따로 둘 수 있다. 선대위원장이 추천하는 형식으로 상임고문과 고문을 임명할 권한도 갖게 된다.

현재 통상적으로 시·도당 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시·도당 선대위원장 또한 정 후보의 의지에 따라 새롭게 임명할 수 있다.

대선을 직접 지원하고 운영하게 되는 실무 기구도 실질적으로 정 후보의 뜻에 따라 구성된다. 대선의 행정지원·회계사항·물자지원을 담당하는 총무위원회와 조직관리와 정책공약을 담당하는 조직위원회·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권한을 모두 정 후보가 갖게 된다.

11월25∼26일에 실시되는 정식 대선 후보에 등록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정식 등록한 후보의 경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무기징역·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가 아닌 이상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또한 라디오·방송 30회와 신문 70회의 광고가 가능하며 총 44회의 라디오·방송 연설이 가능하다. 교통편 편의를 위해 50장의 철도 승차권도 제공된다.

구동회기자 kugija@seoul.co.kr
2007-10-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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