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 시판이 허용돼 출시까지 앞두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도 민간보험을 둘러싼 찬반의견이 분분했다. 출시에 앞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3.1%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고, 현재 300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평가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은 “민간보험은 주로 상급병실, 고급진료 등 보충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접근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보험이 전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지만, 공보험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지는 못해 비효율적”이라고 반대했다.
김종열 대한생명 상무는 “저소득층이 민간보험에서 배제된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상무는 “출시될 민간보험은 한 달 보험료가 6000원에서 1만 8000원 수준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미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민간보험을 공보험의 보충보험으로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민간보험의 보장률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측정한 70%의 보장률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 역할이 분명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재정경제부, 금감원,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보험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의견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뚜렷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공보험은 물론 민간보험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합의점을 찾고 주무부처의 역할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오영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장은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63.1%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고, 현재 300만 가구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잉진료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평가기구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은 “민간보험은 주로 상급병실, 고급진료 등 보충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접근성을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보험이 전체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지만, 공보험의 재정부담을 감소시키지는 못해 비효율적”이라고 반대했다.
김종열 대한생명 상무는 “저소득층이 민간보험에서 배제된다는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 상무는 “출시될 민간보험은 한 달 보험료가 6000원에서 1만 8000원 수준으로 가계에 큰 부담을 미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보험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말했다.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는 “민간보험을 공보험의 보충보험으로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민간보험의 보장률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계에서 측정한 70%의 보장률은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정부 역할이 분명하게 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재정경제부, 금감원, 보건복지부에서 민간보험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의견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뚜렷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보험과 민간보험 모두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 공보험은 물론 민간보험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합의점을 찾고 주무부처의 역할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2-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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