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민간건강보험의 출시가 늦어질 전망이다. 당초 3∼4월로 예상됐던 민간보험의 시판 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지고 있다. 정부나 보험업계 모두 과잉진료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민간보험을 적용하면 환자 본인 부담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진료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급여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험의 법정 본인부담금 20% 부분은 민간보험이 보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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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건강보험이 첫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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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민간건강보험이 첫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민간의료보험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환자 본인 부담이 지나치게 적으면 과잉 진료를 받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장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과잉 진료가 우려되긴 보험업계도 마찬가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상품 개발은 끝난 상태지만 출시를 서두르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1인당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과잉 진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민간건강보험이란
첫 출시를 앞둔 민간건강보험은 실손형 상품이다. 현재도 민간건강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액형 보험이다. 정액형이란 ‘암에 걸리면 3000만원 보장’ 등과 같이 질병에 걸렸을 때 일정 액수를 보상해 주는 상품을 말한다. 실손형은 실제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실제 들어간 병원 진료비를 보장해 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성격의 보험이지만, 보험을 운영하는 주체가 민간 생명보험사라는 점이 다르다. 그동안 제한됐던 민간의 실손 건강보험이 허용된 것이다. 때문에 의료보장 체계를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출시될 민간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충하는 수준의 상품이라는 것이 정부와 업계의 입장이다.
●민간보험의 급여범위는
건강보험을 보완하게 될 민간보험은 무엇보다 MRI·초음파·레이저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단비, 상급 병실료, 식대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예외지대를 보장하게 된다.
상품안을 마련한 생보업계에서는 환자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진료비의 70% 정도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A라는 암 환자의 총 진료비가 400만원인 경우, 건강보험만 적용하면 법정본인부담금 20%와 비급여 등을 포함해 212만원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보험을 추가 적용하면 환자 부담금 212만원의 30%인 63만원 정도만 환자가 내면 된다.70%는 보험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개인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민간보험 악용 우려
민간보험에 추가 가입하면 진료비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어 가계부담이 낮아진다. 하지만 값싼 진료비 때문에 의료 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본인 부담이 낮아지니 병원을 필요없이 자주 찾을 수 있고, 또 불필요한 고가의 진료를 고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낭비는 결국 건강보험의 재정악화로 이어지고,1인당 진료비를 끌어올려 보험료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 의료보장체계 전반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민간보험의 보장률을 현재 설정된 70%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
2006-02-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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