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40여년간 유지해온 산림법 중심의 법률 체계 개편작업에 나섰다.
직제 개편에 이은 후속타로,모든 산림 행정을 기능별로 재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산림청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을 폐지하는 대신 산림기본법을 모법(母法)으로 기능별로 분법화하는 법률정비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산림법은 산림의 보호·육성과 임업생산력의 향상,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제정됐으나 지난 2001년 이후 산림기본법과 수목원 조성 및 촉진,산지관리법 등이 별도 제정되면서 사실상 자원의 조성과 이용 분야만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산림법 조문 중 산림자원,국유림,산림휴양을 분리해 개별 법률로 특성화하고 산림법은 폐지키로 했다.올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문화진흥법 등 3개 법률의 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산림청의 법 제정 움직임은 각 부처와의 이해관계가 겹쳐 난항이 예상된다.일부 부처는 이미 분법화 움직임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보존을 강조하는 환경부 및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건교부,산자부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직제 개편에 이은 후속타로,모든 산림 행정을 기능별로 재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산림청은 지난 1961년 제정된 산림법을 폐지하는 대신 산림기본법을 모법(母法)으로 기능별로 분법화하는 법률정비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산림법은 산림의 보호·육성과 임업생산력의 향상,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등을 위해 제정됐으나 지난 2001년 이후 산림기본법과 수목원 조성 및 촉진,산지관리법 등이 별도 제정되면서 사실상 자원의 조성과 이용 분야만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산림법 조문 중 산림자원,국유림,산림휴양을 분리해 개별 법률로 특성화하고 산림법은 폐지키로 했다.올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휴양·문화진흥법 등 3개 법률의 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산림청의 법 제정 움직임은 각 부처와의 이해관계가 겹쳐 난항이 예상된다.일부 부처는 이미 분법화 움직임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보존을 강조하는 환경부 및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건교부,산자부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4-0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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