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백화점 상품권 사기사건 후폭풍 할인율제 없앤후 도안까지 변경

“몸살”백화점 상품권 사기사건 후폭풍 할인율제 없앤후 도안까지 변경

입력 2004-01-25 00:00
수정 2004-01-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백화점 상품권이 변신의 계절을 맞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새해부터 상품권 도안을 바꾸는 조치를 단행했다.자회사인 롯데닷컴이 지난해 9∼10월에 ‘행복한 세상’백화점 특판팀에 판매한 상품권 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내게 돼 기업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후속 조치다.그동안 위조 상품권 및 거액의 상품권 사기사건 등에 시달려온 백화점업계에 비슷한 후폭풍이 불 전망이다.

백화점업계는 기업체 등에서 대량으로 상품권을 사면 1∼7% 할인해 주던 혜택도 지난해 말부터 없앤 상태다.상품권의 금액이 클수록 할인폭도 덩달아 커져 중간 마진을 남기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백화점 상품권 사기사건도 대량 구매시 암암리에 깎아주는 백화점 업계의 관행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백화점들은 상품권 환불 및 영수증 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기업체가 50만원어치 이상의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상품권을 받는 상대방의 이름을 기재토록 한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가 원인이다.H백화점 관계자는 “평소 현금과 법인카드의 상품권 구매비율이 절반 수준이었으나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제 조치 이후 카드를 이용한 상품권 구매율이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특히 200만원어치 상품권을 사면서도 접대비 증빙을 하지 않기 위해 49만원으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또 100만∼20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산 기업체들이 매장마다 하루에 4∼5건씩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수기자 geo@

2004-01-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