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두통·피부병 사라진다/주공, 벽지·바닥재등 마감재 환경기준 마련

새 아파트 두통·피부병 사라진다/주공, 벽지·바닥재등 마감재 환경기준 마련

입력 2004-01-13 00:00
수정 200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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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 뒤 입주하는 아파트부터는 ‘새 아파트 증후군’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아파트 실내 공기 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벽지 등 주요 마감자재에 대한 ‘실내 마감재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마련,올해 발주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아파트 오염물질 방출 허용기준을 공표하고 이에 맞춰 시공하는 것은 주공이 처음이다.따라서 오는 5월부터 아파트 실내 공기질 측정,의무 공표를 앞두고 민간 업체들도 최소한 주공이 정한 환경오염물질방출 기준 이하의 주택을 짓기 위한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공은 우선 인체에 심각한 유해물질로 알려진 벽지,바닥재,석고보드,페인트,접착제 등 5개 마감재에 대해 포름알데히드(HCH O)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방출 허용 기준을 정했다.두통,기관지염,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일으키는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방출 기준부터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다른 오염물질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2006년부터는 이 기준이 2배 이상 강화된다.최창일 주공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주공이 마련한 오염물질 방출기준은 선진국 수준과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화학공업·금강고려화학·동주산업·디피아이·삼화페인트공업·조광페인트 등 6개 페인트 제조업체는 환경부와 ‘자발적 휘발성 유기화합물 저감 협약’을 맺었다.

류찬희 박은호기자 chani@

2004-01-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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