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침에는 공감하지만,정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세입과 지출 등 ‘안방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조대룡(51·행시 18회) 재무국장의 말이다.
조 국장은 지난해말 정부와 서울시간 재산세 ‘인상파동’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실상의 ‘판정승’을 거두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그는 재산세 인상 폭을 높이려는 정부와 이를 낮추려는 강남구 등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중재역을 맡았다.
조 국장은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처럼 비쳐질 수 있었던 정책결정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갈등을 조절하는 롤모델(role model)을 찾은 게 성과”라면서 “또 지방세제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싹트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조 국장은 국내 최초의 ‘지방세연구소’를 오는 3월 발족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는 “서울시 직속기관인 서울시립대학에 세무학과가 있지만,국세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지방세 연구엔 한계가 있다.”면서 “연구소는 지방세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다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현재 순수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가운데 일부를 국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 국장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없지만,단독주택은 과세 근거자료가 없어 ‘선(先) 보완,후(後) 도입’의 원칙을 지켜야 과세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재정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현행 시·군·구세인 재산·종토세 가운데 지자체별로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부분을 광역시·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서울 강남지역의 초과재정을 강북에 재분배해 뉴타운 건설 등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재정수요를 고려해 재산·종토세 등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자동차세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율조정 방안이 검토돼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국은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과단위 부서에서 확대 개편됐으며,조 국장이 신설 이후 지금까지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재무국 계약심사과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예산집행 사전심사제’를 통해 물품구매나 공사발주 과정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올해에는 산하 구청 및 공사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서울시의 세입과 지출 등 ‘안방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조대룡(51·행시 18회) 재무국장의 말이다.
조 국장은 지난해말 정부와 서울시간 재산세 ‘인상파동’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실상의 ‘판정승’을 거두는 데 역할을 톡톡히 했다.그는 재산세 인상 폭을 높이려는 정부와 이를 낮추려는 강남구 등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중재역을 맡았다.
조 국장은 “자칫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충돌처럼 비쳐질 수 있었던 정책결정 과정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갈등을 조절하는 롤모델(role model)을 찾은 게 성과”라면서 “또 지방세제 분야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현실 인식을 싹트게 했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조 국장은 국내 최초의 ‘지방세연구소’를 오는 3월 발족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그는 “서울시 직속기관인 서울시립대학에 세무학과가 있지만,국세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지방세 연구엔 한계가 있다.”면서 “연구소는 지방세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한다는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현재 순수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 가운데 일부를 국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 국장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에 걸림돌이 없지만,단독주택은 과세 근거자료가 없어 ‘선(先) 보완,후(後) 도입’의 원칙을 지켜야 과세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지방재정분권을 강조하면서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신 그는 “현행 시·군·구세인 재산·종토세 가운데 지자체별로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부분을 광역시·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서울 강남지역의 초과재정을 강북에 재분배해 뉴타운 건설 등 강남·북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지자체별 재정수요를 고려해 재산·종토세 등 부동산 보유세 뿐만 아니라,자동차세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세율조정 방안이 검토돼야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무국은 이명박 시장 취임 이후 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과단위 부서에서 확대 개편됐으며,조 국장이 신설 이후 지금까지 진두지휘하고 있다.
특히 재무국 계약심사과는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예산집행 사전심사제’를 통해 물품구매나 공사발주 과정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올해에는 산하 구청 및 공사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4-0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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