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5일 천하’ 끝나나/ 국세청 원료 가압류로 생산중단

세녹스 ‘5일 천하’ 끝나나/ 국세청 원료 가압류로 생산중단

입력 2003-12-04 00:00
수정 2003-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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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었던 유사휘발유 세녹스의 생산·판매가 ‘5일 천하’로 끝을 맺을 전망이다.세금 포탈이란 ‘칼’을 들이댄 국세청 파도를 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일 국세청과 생산·판매업체인 프리플라이트에 따르면 최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려 지난달 23일부터 세녹스 재생산에 나섰지만 국세청이 세금 포탈에 따른 세녹스 원료와 제품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면서 28일부터 생산이 중단됐다.재생산을 시작한 지 5일 만이다.프리플라이트가 그동안 생산한 세녹스는 총 250만여ℓ.금액으로는 25억원 정도다.

국세청은 이날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세녹스에 대해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교통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병철 법인납세국장은 “세녹스는 정유사 및 석유화학사 제품을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고,공해발생 및 연비 등 성능이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상 우대할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상 유사 석유제품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로 교통세를 내지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형사사건과 관련된 석유사업법과 교통세를 부과토록 하는 세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프리플라이트가 세녹스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밀린 세금 605억원을 물거나 교통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는 수밖에 없다.그러나 중소기업인 프리플라이트가 이런 규모의 세금을 감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프리플라이트의 유일한 자산인 목포공장의 감정가는 현재 31억원에 불과하다.여기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지난 5월 교통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의 세금 부과분인 205억원은 별도로 물어야 한다.

오승호 김경두기자
2003-1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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