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적격심사제 취지는 좋지만

[사설] 검사 적격심사제 취지는 좋지만

입력 2003-11-19 00:00
수정 2003-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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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년부터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관 후 10년 단위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해 면직까지 시킬 수 있는 ‘검사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한다.대검찰청의 감찰기능과 별도로 법무부도 검찰 감찰권을 갖고,검사 적격심사제도를 도입하면 단일호봉제 채택에 따른 평생검사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우리는 검사들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되 무사안일,내부경쟁 약화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일종의 재임용 제도인 검사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우리는 그러나 검사 적격심사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관 재임용제도가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지난 15년 동안 재임용에 탈락한 판사가 3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미운 털 박힌 판사들을 솎아내는 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따라서 법무부는 사법부의 실패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는 한편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할것이다.특히 이 제도가 검사들의 수사권을 위축시키거나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폐지키로 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살아 있는 권력’으로 지칭되는 현직 대통령에게조차 서슴없이 칼날을 겨누고 있다.검찰 내부통제가 느슨해지면서 ‘소영웅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국민의 검찰’로 자리매김한 현 검찰에 박수갈채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경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엄격한 심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진정 국민의 편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한다.

2003-1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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