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수사 비협조 금융기관 제재”대검, 금융정보분석원에 공식요청

“비자금수사 비협조 금융기관 제재”대검, 금융정보분석원에 공식요청

입력 2003-11-13 00:00
수정 2003-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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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가 SK 비자금 등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적극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해달라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공식 요청했다.

방미 중인 금융정보분석원의 고위 관계자는 11일 안대희 중수부장이 최근 김병기 원장을 만나 “비자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법의 테두리에서 최대의 제재를 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5000만원 이상의 혐의성 거래에 대한 신고를 각 금융기관에 독촉했으며, 지난 한달 사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여건 이상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 가운데 억대 규모의 혐의성 거래 100여건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대선자금과 관련한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원이 분명치 않으나 20억원에 이르는 혐의성 거래가 다수 포함됐다.”며 “그러나 이같은 거래가 SK나 다른 기업의 비자금에 연루됐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은 빠르면 내년 2월 초 미국과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방미 중인 김병기 원장은 미 FIU가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해 제시했으며 내년 1월 말까지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ip@
2003-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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