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통영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다음달 초 전면 해제된다.이로써 정부가 전면 해제키로 한 7개 중·소도시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마무리됐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진주권과 통영권 그린벨트 233㎢(7048만평)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진주권은 진주시 196.9㎢와 사천시 6.1㎢ 등 총 203㎢,통영권은 30㎢다.
중도위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진주권은 해제 대상지의 87.2%를 개발 불가능한 보전용도(생산 및 보전녹지)로 묶고 나머지 12.8%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지정했다.
통영권은 생산·보전녹지가 78.2%,자연녹지는 21.8%다.이와 함께 진주시는 해제 이후에도 용도지역별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통영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해안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해양오염을 막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건설교통부는 2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진주권과 통영권 그린벨트 233㎢(7048만평)를 전면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진주권은 진주시 196.9㎢와 사천시 6.1㎢ 등 총 203㎢,통영권은 30㎢다.
중도위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진주권은 해제 대상지의 87.2%를 개발 불가능한 보전용도(생산 및 보전녹지)로 묶고 나머지 12.8%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로 지정했다.
통영권은 생산·보전녹지가 78.2%,자연녹지는 21.8%다.이와 함께 진주시는 해제 이후에도 용도지역별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통영시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해안지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해양오염을 막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10-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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