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홈피서 사전선거운동/ 유시민의원 불구속기소

개인홈피서 사전선거운동/ 유시민의원 불구속기소

입력 2003-10-02 00:00
수정 200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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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고양지청은 1일 개혁당 유시민(사진·44·고양 덕양 갑) 의원을 4·24 재선거 당시 불법 사이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유 의원은 법정 선거운동기간 전인 3월 29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덕양 갑 전황보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금 (한나라당) 이국헌 후보가 10% 넘게 앞서고 있다.”“선거지역에 살고 있는 친지들을 찾아내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저를 도와달라.”는 등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의원이 탈법에 의한 문서게시와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제254조와 255조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민주당 곽치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진 4·24 고양 덕양 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당선됐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2003-10-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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