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저소득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 가정의 37주 미만,체중 2.5㎏ 미만의 미숙아를 비롯해 ▲식도 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등 5대 질환을 앓고 있는 선천성 이상아.(02)2657-0133.
2003-09-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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