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누구를 위한 양육권인가

[열린세상] 누구를 위한 양육권인가

신의진 기자 기자
입력 2003-09-09 00:00
수정 200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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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직장 생활을 고집하며 연년생인 어린 두 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친정에서 지내는 부인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난다.결국 법원의 판결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친정에서 두 아이를 기를 것을 고집하고 친정으로 가버린 부인에게 있다고 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또한 아이들은 시댁과 친정에서 각각 한명씩 키우라는 명령도 덧붙였다.여성단체들은 “육아의 책임을 여성의 책임만으로 판단한 것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 문제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각각 시댁과 친정에서 떨어져 살아야 할 어린 두 아이들의 처지가 딱하기 그지없다.육아의 책임이나 혼인파탄의 원인을 따지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나 실제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주도록 하는 것이다.아직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두 아이는 “엄마,아빠,우리는 함께 살고 싶어요.”라고 속으로 외치고 있을 것이다.그러나 부모와 법원 그 누구도 이들의 소리 없는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과연 우리 어른들이 자신들만의 논리로 연년생인 두 형제를 떨어져 살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는 것일까.

최근 우리 사회에는 출산율이 저조하고 아이들이 귀하다 보니 너무 떠받들고 키워 버릇이 없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들린다.가끔 식당에서 마구 휘젓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그 생각에 동감할 수가 있다.하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이 그렇듯 귀하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오히려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어른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대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주된 흐름으로 보인다.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영어,한글 공부에 시달리다 스트레스로 인해 탈모증이 생기기도 하고,어머니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이곳,저곳에 맡겨지다 보니 분리불안이 심해지기도 한다.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엄마,아빠 중에 1명과 살아야 하고 심지어 버려지기까지 한다.

선진국의 한 소아정신과 의사는 만 4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할 때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의사에게 보내 엄마,아빠 누구와 더 애착이 형성되었는지를 과학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육권을 주고 있다며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당시에는 단순하게 “우리보다 이혼이 더 흔한 사회이니까 합리적으로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다.하지만 이혼율이 몹시 높아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양육권을 결정할 때 아이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진다.또한 최근 이혼 상황에서 아이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여 병원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어느 사회의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어린이,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반영되는가.”라고 한다.아직 우리 사회는 이들 스피치리스(speechless)군들의 목소리는 많이 무시되고 있다.어린이들은 우리의 미래인데 이들의 목소리가 무시된다면 그만큼 우리 미래에 그늘이 드리워지는 일이 된다.특히 요즘처럼 가정 파괴가 많아지고 도처에 위험이 가득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결정에 아이들의 목소리가 충실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법원의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법원의 결정은 절대적인 정의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사회적 가치에 의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또한 의료와 법원이 더 밀접하게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양육권 결정을 위해 자녀·부모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선진국의 소아정신과 의사처럼 언젠가 우리도 법원과 병원 사이에 더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렇게 우리 사회의 모든 결정이 당사자들의 눈높이에서 입장을 고려한 뒤 이뤄진다면 많은 오해와 분쟁이 줄어들 것이고,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타인에게 이해를 받아본 사람만이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기에….



신 의 진 연세대 의대교수 소아 정신과
2003-09-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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