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태운 대학생 이례적 실형

성조기 태운 대학생 이례적 실형

입력 2003-09-06 00:00
수정 200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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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미군부대에 침입,성조기를 불태운 한총련 대학생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 판사는 5일 주한미군 공병단기지에 들어가 게양대에서 성조기를 끌어내려 불태워 외국국기 모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 이모(19)씨와 류모(19)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6∼10월을 선고했다.류씨와 함께 부대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 서모(21)씨 등 4명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 이두걸기자

2003-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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