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조기 태운 대학생 이례적 실형

성조기 태운 대학생 이례적 실형

입력 2003-09-06 00:00
수정 2003-09-0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이 미군부대에 침입,성조기를 불태운 한총련 대학생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지법 형사12단독 천대엽 판사는 5일 주한미군 공병단기지에 들어가 게양대에서 성조기를 끌어내려 불태워 외국국기 모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소속 대학생 이모(19)씨와 류모(19)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6∼10월을 선고했다.류씨와 함께 부대에서 시위를 벌인 대학생 서모(21)씨 등 4명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은주 이두걸기자

2003-09-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