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민간기관 직원들을 무단근무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5일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대한손해보험협회 소속 A과장과 농업기반공사 소속 6급 직원 B씨 등 2명을 파견 근무시키면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지난 2001년 12월20일 파견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지난해 7월까지 7개월가량 안전관리개선기획단 교통질서운동과 전문위원으로 근무시켰으며,B씨는 지난해 1월25일부터 오는 2004년 1월24일까지 2년 기한으로 파견받아 심사평가조정관실 조사기획과에 근무시켰다.‘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민간기관의 직원을 파견받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감사에서 49건의 문제점을 발견,41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으며 2건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6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조현석기자
감사원은 5일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 국무조정실이 대한손해보험협회 소속 A과장과 농업기반공사 소속 6급 직원 B씨 등 2명을 파견 근무시키면서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의 경우 지난 2001년 12월20일 파견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지난해 7월까지 7개월가량 안전관리개선기획단 교통질서운동과 전문위원으로 근무시켰으며,B씨는 지난해 1월25일부터 오는 2004년 1월24일까지 2년 기한으로 파견받아 심사평가조정관실 조사기획과에 근무시켰다.‘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민간기관의 직원을 파견받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행자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국무조정실에 대한 감사에서 49건의 문제점을 발견,41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으며 2건에 대해 시정 권고하고,6건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조현석기자
2003-09-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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