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1일 ‘2002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하자 법무부는 대용감방 폐지 등 대안을 마련하고 주요 쟁점을 반박했다.국가보안법 개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부당성,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견차를 보였다.
변협은 인권보고서를 통해 대용감방은 인권 사각지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십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면서 경찰청의 이관 추진에도 법무부는 ‘묵묵부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대용감방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해야 할 미·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말한다.영월,밀양,해남경찰서 등 전국 14곳에 있지만 과밀수용,위생불량,의료지원 부족해 ‘인권유린’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대용감방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올해말까지 충주,제천,통영 등 3개 대용감방을 일선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2009년 말까지 나머지 11개 대용감방을 각각 이관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보고서를 인용,국민의 정부가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폐지를 약속하고도 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 국보법은 여전히 비폭력적 정치활동자를 투옥하는데 악용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주요 인권분야의 개선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국보법은 국가안전과 생존을 위한 법률로 헌법재판소도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반국가 단체나 활동을 처벌대상으로 하기에 사상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98년 465명에 달하던 국보법 구속자가 99년 312명,2000년 130명,2001년 126명,2002년 131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올해 7월말 기준으로 수감자는 1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2001년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형사관할권과 군사훈련 분야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형사사법주권이 과거보다 더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여중생 사망사건처럼 미군들이 무죄판결을 받아도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찰 구속기간 연장,참고인 강제구인제 등이 인권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직 확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재정신청 확대 등 피의자·피고인 인권신장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변협은 인권보고서를 통해 대용감방은 인권 사각지대로 법적 근거도 없이 수십년 동안 운영되고 있다면서 경찰청의 이관 추진에도 법무부는 ‘묵묵부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대용감방은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해야 할 미·기결수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을 말한다.영월,밀양,해남경찰서 등 전국 14곳에 있지만 과밀수용,위생불량,의료지원 부족해 ‘인권유린’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대용감방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올해말까지 충주,제천,통영 등 3개 대용감방을 일선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2009년 말까지 나머지 11개 대용감방을 각각 이관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국제사면위원회 인권보고서를 인용,국민의 정부가 국가보안법 독소조항 폐지를 약속하고도 개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또 국보법은 여전히 비폭력적 정치활동자를 투옥하는데 악용된다면서 우리 정부는 주요 인권분야의 개선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법무부는 “국보법은 국가안전과 생존을 위한 법률로 헌법재판소도 수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반국가 단체나 활동을 처벌대상으로 하기에 사상 자체를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98년 465명에 달하던 국보법 구속자가 99년 312명,2000년 130명,2001년 126명,2002년 131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올해 7월말 기준으로 수감자는 14명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2001년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형사관할권과 군사훈련 분야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면서 형사사법주권이 과거보다 더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여중생 사망사건처럼 미군들이 무죄판결을 받아도 정부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검찰 구속기간 연장,참고인 강제구인제 등이 인권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법무부는 “아직 확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재정신청 확대 등 피의자·피고인 인권신장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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