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귀국비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또 사용주는 출국만기보험이나 일시금신탁에 의무적으로 가입,외국인 근로자 귀국시 퇴직금 일시금지급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그러나 강제 보험가입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28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 만료후 즉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귀국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후 15일 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보험금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노동부는 해당 국가의 항공료 등을 고려,보험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토록 해 외국인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후 출국을 유도키로 했다.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이나 일시금신탁과 비슷한 상품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에 대비,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서비스업과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체불임금지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다.고용주가 연 2만원의 보증료를 내는 경우 임금체불시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가사서비스업,5인 미만 농·어업 등 건강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했다.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연 2만∼4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하면 유사시 최대 3000만원까지,의료비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병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보험상품별로 금융감독원의 협조을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강제가입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박천음목사는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에서도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게 하고 여권을 압수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면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면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노동부는 28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년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 만료후 즉시 출국을 유도하고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귀국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후 15일 내에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보험금은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노동부는 해당 국가의 항공료 등을 고려,보험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토록 해 외국인 퇴직금 일시지급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 만료후 출국을 유도키로 했다.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이나 일시금신탁과 비슷한 상품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에 대비,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서비스업과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1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체불임금지급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했다.고용주가 연 2만원의 보증료를 내는 경우 임금체불시 2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해 및 질병 등에 대비,가사서비스업,5인 미만 농·어업 등 건강보험·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토록 했다.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연 2만∼4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하면 유사시 최대 3000만원까지,의료비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병훈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보험상품별로 금융감독원의 협조을 받아 내년 상반기까지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에 맞춰 보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강제가입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외국인노동자의 집 박천음목사는 “산업연수생제도 아래에서도 임금의 일부를 적립하게 하고 여권을 압수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면서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면서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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