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소득공제 어떻게 되나/자녀 둘이면 年 36만원 감세

영·유아 소득공제 어떻게 되나/자녀 둘이면 年 36만원 감세

입력 2003-08-26 00:00
수정 200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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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프랑스 사례는 더이상 먼 나라 얘기가 아니다.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아이를 낳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가 된다.

우선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지금은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50만원의 추가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추가공제액이 내년 1월부터 100만원으로 늘어난다.자녀가 7세라면 추가공제 혜택없이 기본공제 100만원만 받게 된다.

그러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더라도 이혼·사별 등으로 부인이 없는 샐러리맨 아빠나 자영업자는 현재 이같은 추가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이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여성근로자로 제한한 ‘수혜 대상’을 남녀 구분없이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로 확대했기 때문이다.다만,맞벌이 부부일 때는 한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놀이방·유치원비 등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지금은 자녀 추가공제와 보육비 공제 가운데 금액이 큰 한가지 혜택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둘 다 인정해준다.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1인당 최고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자녀가 둘이면 300만원,셋이면 450만원이다.자녀 1인당 연간 18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는 얘기다.아이를 안낳는 ‘딩크족’이나 미혼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직장인이 회사에서 출산수당과 보육비 등을 지원받으면 지금은 소득으로 간주해 모두 세금을 물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안미현기자
2003-08-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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