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수당 환수시 소득세 돌려줘야

명퇴수당 환수시 소득세 돌려줘야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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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이 다시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이미 지급받은 명예퇴직수당을 환수당할 경우 이에 따른 소득세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31일 명퇴수당을 환수당할 때 이미 낸 퇴직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직 직업군인 A씨의 질의에 대해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세청은 회신에서 “환수된 명퇴수당 상당액은 그해 발생한 퇴직소득에서 차감한 뒤 수정신고해야 하며 세금도 이에 맞춰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0일 명예 전역한 뒤 지난달 1일 군무원으로 채용되면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퇴수당 중 80%를 환수당하게 되자 관련 세금의 환급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재취업이 보편화되면서 공무원들도 퇴직 후 재임용되는 예가 적지 않아 명퇴수당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면서 “세무당국 입장에서는 세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환수한 명퇴금은 별도의 소득이라고 보기 힘든 만큼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
2003-08-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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