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병·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고,전문 연구요원 복무기간을 1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 현역병,전·의경 등의 경우 복무기간이 현행 2년2개월에서 2년으로,해군은 2년4개월에서 2년2개월로,공군은 2년6개월에서 2년4개월로 각각 준다.
2003-07-2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