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펀드’ 황금알 될까

‘선박 펀드’ 황금알 될까

입력 2003-07-21 00:00
수정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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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에는 선박투자에 도전해봐?

뜬금없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도 선박투자 전용 뮤추얼펀드가 등장한다.요즘 유행하는 부동산 리츠(REITs)와 개념은 비슷하다.투자대상이 ‘땅’에서 ‘배’로 바뀌었을 따름이다.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면 국부(國富) 유출 방지에도 한몫 하게 된다.정부가 각종 세제혜택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박투자 전용 뮤추얼펀드란

우선 선박투자회사(페이퍼컴퍼니)가 개인이나 기관투자가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은다.하지만 배 한 척 값이 워낙 비싸,통상 금융회사에서도 돈을 빌려야 한다.선박투자회사는 일반에게서 투자받은 돈과 금융회사 대출금을 토대로 뮤추얼펀드를 조성한다.선박에만 전문으로 투자하는 펀드다.이렇게 조달한 돈으로 새 배를 주문·구입하거나 중고선박을 사들여 해운회사에 배를 빌려준다.임대수입이 늘수록 수익이 짭짤해져 뮤추얼펀드의 수익률과 배당금은 올라가게 된다.

쉽게 말해 투자자는 쌈짓돈만 내면 전문 투자회사가 복잡하고 비싼 선박투자를 알아서 해준다.투자회사는 ‘남의돈’으로 장사할 수 있어 좋다.선진 외국에서 발달된 금융기법이다.물론 여느 투자와 마찬가지로 손해의 위험은 따른다.

●배당소득 비과세

재정경제부는 선박투자가 아직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낯선 점을 감안,다양한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우선 개인투자자가 선박투자로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까지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는다.비과세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또 선박투자회사가 배당가능한 수익금을 90% 이상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경우,배당액만큼을 당해연도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투자자 배당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다.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선박투자 활성화에 팔소매를 걷어붙인 까닭은

정부는 왜 법까지 고쳐가며 선박투자를 장려하고,투자자들에게 ‘당근’을 내미는 것일까.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선박투자회사가 발달돼 있지 않다 보니 국내 해운회사들은 대부분 외국회사에 거액을 주고 배를 빌려 쓰고 있다.우리나라가 지난해 외국에 지급한 용선료는 45억달러(약 5조 3000억원).한 해 동안 벌어들인 총 운임수입의 34%나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선박투자회사가 활성화되면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선박투자회사 설립도 쉬워진다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선박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배 규모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종전에는 4배까지만 허용됐다.

연기금·해운회사 등 ‘큰 손’들의 투자도 자유로워졌다.선박투자회사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나 선박 이용자인 해운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었으나 이번에 빗장을 풀었다.이에 따라 500조원으로 추정되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여유자금과 시중 부동자금이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됐다.아직 법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이르면 연말께 관련상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3-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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