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문일 특파원의 워싱턴 엿보기 / 성범죄 ‘일진 아웃제’ 논쟁

백문일 특파원의 워싱턴 엿보기 / 성범죄 ‘일진 아웃제’ 논쟁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2003-07-12 00:00
수정 2003-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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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요즘 미국에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논쟁이 뜨겁다.범죄자에게 2번의 기회를 주는 ‘삼진 아웃제’에 비해 “한 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장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물론 살인 등 중범죄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이제는 성폭행범에게도 도입해야 하느냐 여부를 놓고 설전이 한창이다.15일 미주리주 캔사스에서 열리는 마이클 크레인에 대한 재판이 발단이 됐다.크레인은 1994년 캔사스에서 강간 혐의로 1년을 복역했으나,검찰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주창자들은 무한정 수감할 것을 주장했다.

미주리 의회는 1993년에 폭력적 성폭행범을 무한정 보호·감찰할 수 있는 이른바 ‘스테파니 법’을 통과시켰다.가석방된 성폭행 전과자에게 강간된 뒤 살해당한 스테파니 슈미트의 이름을 땄다.법원은 1998년 크레인을 ‘여전히 폭력적’이라고 간주,계속 수감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월 법 집행관이 형기를 마친 성폭행범을 보호할 수는 있으나,이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모호하게평결했다.크레인은 위협적이 아니라고 판단돼 석방됐으나 강간 혐의로 16개월 만에 다시 체포됐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성폭행은 반드시 재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특히 희생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안하면 ‘삼진제’ 적용은 너무 무르다는 주장이다.게다가 가석방된 성폭행범들을 관리하는 데 연간 35만달러가 들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하는 것이 예산상으로도 낫다고 주장한다.반대자들은 성폭행범도 재활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들이 풀려나도 같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2.5%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성 폭행범은 석방돼도 지역 경찰서에 등록,관찰대상으로 남기에 평생수감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10대 강간·살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자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중해야 한다는 쪽에 여론이 기울고 있다.물론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시킬 범주가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볼 때인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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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3-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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