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 상무부는 17일(한국시간 18일 새벽) 하이닉스 D램 반도체에 대해 44.71%의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 4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잠정관세율 57.3%보다 12.59% 낮아졌으나 이같은 고율의 관세로는 타산성이 적어 대미 반도체 수출에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삼성전자의 D램에 부과했던 0.16%의 잠정관세는 0.04% 미소 마진 판정을 받아 실제로는 관세를 전혀 물지 않게 됐다.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대주주인 채권은행단을 통해 하이닉스의 부실채권을 덜어준 것을 명백한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했다.게다가 이번 소송이 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제소한 준사법적 절차여서 정치적인 배려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31일 예정된 미 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에 대응,미국 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할 계획이나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그러나 미국이 하이닉스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하이닉스에 33%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결정도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미국에서 상계관세 명령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5년 후에나 재심이 가능하다.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9억 3800만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액 59억 6800만달러의 32.5%를 차지했다.
mip@
앞서 지난 4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잠정관세율 57.3%보다 12.59% 낮아졌으나 이같은 고율의 관세로는 타산성이 적어 대미 반도체 수출에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반면 삼성전자의 D램에 부과했던 0.16%의 잠정관세는 0.04% 미소 마진 판정을 받아 실제로는 관세를 전혀 물지 않게 됐다.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대주주인 채권은행단을 통해 하이닉스의 부실채권을 덜어준 것을 명백한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했다.게다가 이번 소송이 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제소한 준사법적 절차여서 정치적인 배려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31일 예정된 미 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에 대응,미국 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입증할 계획이나 관세가 그대로 부과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에도 제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그러나 미국이 하이닉스에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지난 4월 유럽연합(EU)이 하이닉스에 33%의 상계관세 예비판정을 내린 결정도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미국에서 상계관세 명령이 최종적으로 내려지면 5년 후에나 재심이 가능하다.우리나라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9억 3800만달러로 전체 반도체 수출액 59억 6800만달러의 32.5%를 차지했다.
mip@
2003-06-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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