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監査갈등 격화

광역·기초 監査갈등 격화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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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종합감사를 둘러싸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전국 주요 시·도지사들은 지난 9일 일선 시·군·구에 대한 감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이에 맞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시·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분권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잇따르는 감사 거부

지난 4월 인천시 동구의 공무원노조원들이 종합감사장에 진입해 감사를 저지했다.지난달에는 충북 진천군 공무원들이 감사거부 시위를 벌여 충북도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서 진천군의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같은 달 경기 하남시 공무원들도 감사를 방해해 전공노 경기지역부본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시·군 전공노측은 ▲광역단체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감사가 비리적발과 표적감사 위주로 이뤄져 기초자치단체 ‘길들이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복 및 과다감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공노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을 비롯해 행정부처,광역자치단체·의회,자체감사 등 매년 평균 8차례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감사 준비기간만 해도 120∼200일에 이른다고 밝혔다.

●확실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전국 주요 시·도 단체장들은 그러나 시·군·구 감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대장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감사의 대상에 지자체 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이 경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군·구에 대한 감사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법 규정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는 가능하다.”면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도 양측이 명분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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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3-06-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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