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 監査갈등 격화

광역·기초 監査갈등 격화

입력 2003-06-12 00:00
수정 2003-06-1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군·구 종합감사를 둘러싸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전국 주요 시·도지사들은 지난 9일 일선 시·군·구에 대한 감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에 공식 건의했다.이에 맞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시·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분권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잇따르는 감사 거부

지난 4월 인천시 동구의 공무원노조원들이 종합감사장에 진입해 감사를 저지했다.지난달에는 충북 진천군 공무원들이 감사거부 시위를 벌여 충북도의회가 추경예산 심의에서 진천군의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같은 달 경기 하남시 공무원들도 감사를 방해해 전공노 경기지역부본부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시·군 전공노측은 ▲광역단체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등의 법적 근거가 약하고 ▲감사가 비리적발과 표적감사 위주로 이뤄져 기초자치단체 ‘길들이기’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복 및 과다감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공노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을 비롯해 행정부처,광역자치단체·의회,자체감사 등 매년 평균 8차례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감사 준비기간만 해도 120∼200일에 이른다고 밝혔다.

●확실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전국 주요 시·도 단체장들은 그러나 시·군·구 감사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있다.시·도지사들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대장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규정을 문제삼고 있다.감사의 대상에 지자체 자치사무 뿐만 아니라 ‘위임사무’를 추가하고 ‘이 경우∼’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시·군·구에 대한 감사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법 규정으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감사는 가능하다.”면서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도 양측이 명분없는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9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화합의 장을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와 서울시 24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복지 유공자 시상식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이 진행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이용호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기념사와 황재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지며 행사의 취지를 한층 강조했다. 행사장에는 교육·문화·기술·일자리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총 54개의 체험 및 전시 부스가 운영됐으며, 시각장애인 스포츠 체험, 수어 교육,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많은 시민이 행사장을 찾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혔다. 강 의원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에
thumbnail - 강석주 서울시의원,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 참석…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장 함께해

이종락기자 jrlee@
2003-06-1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