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심포지엄 중계 / “주택 거래차익 시가 과세로”

부동산정책 심포지엄 중계 / “주택 거래차익 시가 과세로”

입력 2003-06-05 00:00
수정 2003-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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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직접적인 부동산 시장 개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유동자금의 실물경기 유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를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리 내려 부동산가격 거품 심화”

4일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이 주최한 ‘부동산정책 당면과제 심포지엄’에서 이용만 한성대 교수는 “금리인하로 인해 기업투자가 늘지 않고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실정”이라며 “부동산가격 상승의 문제를 부동산쪽이 아닌 기업투자 및 금리쪽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권은 일종의 선물거래인 만큼 분양권전매를 금지하거나 선분양 자체를 없애기보다 분양권 거래소를 만들어 투명하게 거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또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리인하로 부동산가격의 과대평가 현상이 심화됐다.”면서 “금리를 올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경제 도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시가표준액 이상으로만 신고할 경우 과세당국이 실거래가액 신고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주택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이중계약서 작성이 성행한다.”면서 “투명한 거래가액 신고를 위해 취득·등록세를 낼 때 신고하는 취득가액을 집을 팔 때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연결,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실거래가격 신고를 원칙으로 하되,이에 따른 과중한 조세부담 문제는 세율 인하로 풀어가면 된다.”고 제안했다.

●보유·거주기간 따라 세혜택 줘야

주택을 사고 팔면서 얻는 자본이득(시세차익)은 실거래가로 계산해 양도세를 물리고,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쪽으로 과세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동회 감정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와 건물이 한 덩어리로 거래되고 있는데도 별도로 등기·평가·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장 거래관행에 부합하는 일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강조했다.토지·건물 일괄평가가 실시되면 건물가격을 공시지가 수준인 시세의 70∼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류찬희기자 chani@
2003-06-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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