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46만명 국민연금 보험료부담 준다

비정규직·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46만명 국민연금 보험료부담 준다

입력 2003-05-22 00:00
수정 2003-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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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와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46만명은 한달 평균 2만 300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반면 이들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한 명당 월 평균 4만 2000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

●시행령 개정안 규제개혁위 통과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임시·일용직 포함)와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임시·일용직) 근로자가 현재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신분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뀌면 월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일용직은 80시간 이상,임시직은 월 1개월 이상 근무자만 해당된다.현재 지역가입자는 월소득의 6%(7월부터는 7%)를 보험료로 내지만,직장가입자로 바뀌면 4.5%만 내면 돼 7월1일 기준으로 2.5%포인트만큼 보험료 부담이 준다.반면 이들 사업장의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보험료 중 절반(4.5%)을 새로 부담해야 한다.

●원래 방침보다 후퇴

복지부는 당초 올7월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전원과 5인 이상 사업장의 비정규근로자 등 약 250만명 전원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려고 했다.그러나 재계의 반발과 휴·폐업이 잦은 영세사업장을 전부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 3단계 적용으로 방침을 바꿨다.

1단계로 7월부터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중에서도 법인·전문직종 사업장(의사·변호사·회계사사무실 등)과 5인 이상 비정규근로자에게 우선 적용하고,2단계로 2004년부터는 임금대장 등 공식자료가 있는 사업장,3단계로 2005년부터는 공식자료가 없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것이었다.하지만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적용시기가 6개월씩 각각 늦춰졌다.

●적용대상과 보험료 부담은

7월부터 적용되는 5인 미만 법인사업장의 근로자는 26만명,5인 이상 사업장의 임시·일용근로자는 20만명 등 모두 46만명(사업주 4만명 포함)이다.이들은 7월부터 월평균 2만 3000원의 보험료를 덜 내게 된다.반면 사용자는 월평균 4만 2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2004년 7월부터 적용되는 대상은 공식자료가 있는 사업장으로 약 62만명(사업주 22만명 포함)의 근로자가 포함된다.이들은 월 평균 4만 8000원을 덜 내게 되는 셈이고,사업주는 한달에 1인당 6만 1000원을 새로 부담해야 한다.2005년 7월부터 적용되는 대상은 아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

김성수기자 sskim@
2003-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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