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개정안 문답 / “무가지·경품 불공정 사례 초범인 경우도 규제 필요”

신문고시 개정안 문답 / “무가지·경품 불공정 사례 초범인 경우도 규제 필요”

입력 2003-05-03 00:00
수정 200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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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송유철 규제개혁1심의관은 2일 정부가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한 신문고시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뒤,의결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문답 요지.

정부의 직접규제와 신문협회의 자율규제를 절충한 경제1분과위 수정안을 폐기하고 정부의 직접규제쪽으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측에서 경제1분과위 수정안은 정부의 직접규제 효과가 전혀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반론의 근거는 무엇인가.

-경제1분과위의 3개 단서조항 가운데 ‘고시 위반으로 신고된 사업자가 초범인 경우’와 ‘위반내용이 일부지역에 국한되거나 위반액수가 소액인 경우’를 인정하면,신도시 입주에 앞서 특정 신문사가 무가지와 경품을 입주민에게 나눠 주는 대표적 불공정 사례에 대해 초범이라는 이유로 규제할 수 없다는 공정위측의 반론이 있었다.

또 특정 신문사 본사에서 5개 지사에 무가지와 경품을 나눠 주도록 지시해 신문부수를 늘리려 할 경우 초범이긴 하지만 실제론 5번 위반한 것이 된다는지적도 제기됐다.

어떻게 채택됐나.

-규개위원 20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표결을 통해 찬성 14,반대 3,기권 1표로 채택됐다.규개위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다.

규개위 위원장인 국무총리도 참석했나.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하지만 투표권을 위임했다.

새 신문고시 발효 시점은.

-공정위가 매주 수요일(5월7일)마다 여는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된다.

경제1분과위 단서조항 중 세번째 항을 놔둔 이유는.

-3번 조항은 ‘기타 공정위가 사업자단체(신문협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한 경우 사업자단체에서 처리한다.’는 것인데 공정위가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조현석기자
2003-05-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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