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지하수 관리/ 관련법률만 10개 관리부처도 5곳

구멍 뚫린 지하수 관리/ 관련법률만 10개 관리부처도 5곳

입력 2003-04-10 00:00
수정 2003-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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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환경부 조사결과 음용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지하수 관리는 허점투성이다.지하수 관련 법률만 10개에 이르는 데다 이를 관리하는 정부부처도 5곳이나 되기 때문이다.부처마다 규제기준이 다르고 지하수의 성격 규정에 따라 분산 관리되고 있어 공조체제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로 노는 지하수 관리

건교부·환경부·농림부·행정자치부·국방부 등 5개 부처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고 있다.관련 법률도 지하수법,온천법,먹는물 관리법,하천법 등 모두 10개에 이른다.제주개발특별법,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민방위기본법,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등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법도 지하수 관련 규제법이다.

건교부는 지하수개발,이용관리와 조사업무를 맡고 있고 환경부는 지하수 수질오염 방지와 먹는샘물 등 상수원용 지하수 관리를 담당한다.여기에 행자부가 온천개발용 지하수,농림부는 농업용 지하수 개발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행자부의 민방위급수 관리,국방부의 군사보호구역 등 군사목적의 지하수시설 관리도 포함된다.이처럼 행정 목적에 따라 업무가 분산돼 있어 부처간 업무협조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수질관리에 대한 계획이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지하수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에는 수질관리·정화계획이 포함돼 있다.그러나 수량관리가 우선일 뿐 수질관리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관련법률의 통합과 함께 관리·운영이 일원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리일원화가 해법

정부도 각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엇박자를 보이는 지하수의 부실 관리가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때늦은 감이 있지만 올초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환경부 상하수도국 관계자는 “지하수 오염유발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과 규제방안이 없는 만큼 앞으로 오염측정관을 설치하고 수질감시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관련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건설기술연구원도 “10월까지 지하수 실태파악과 선진국의 관리 모범사례 등을 참조해 통합된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연말쯤 계획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부처들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에는 이의가 없지만 어느 부처가 관리 주무부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향후 지하수관리 ‘대권’을 둘러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대목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3-04-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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