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의 광고성 불법 전자우편(스팸메일)을 발송한 혐의로 현대백화점,LG전자 등 대기업을 포함한 무려 1000개 업체가 적발됐다.
정보통신부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인터피아 등 28개사와 제목란에 광고문구 표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지콜 등 4개사에 대해 4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스팸메일을 재전송한 인터피아 등 28개사와 제목란에 광고문구 표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지콜 등 4개사에 대해 4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2003-04-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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