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20만 취업 허용

불법체류자 20만 취업 허용

입력 2003-03-26 00:00
수정 2003-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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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28만여명 가운데 체류기간이 3년 이내인 20만여명에게 취업비자가 발급돼 2년 동안 일할 수 있게 된다.3년 이상 불법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는 전원 출국해야 하고,이 가운데 체류기간이 4년 미만자 중 취업확인서를 갖고 있을 경우 간편한 절차에 따라 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를 막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처리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법무·노동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에 따라 선별적으로 합법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이같은 대책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외국인고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28만 9000여명 중 체류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이 시행된 뒤 법무부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면 국내에서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취업은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2년까지 허용된다.비자는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3년 이상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9월1일부터 시작되는 강제출국 전에 전원 출국해야 한다.이들 중 체류기간이 4년 미만인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주의 취업확인서를 소지하면 곧바로 재입국·재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체류 4년 미만자중 취업확인서 없이 자진출국하거나 4년 이상의 자진 출국자는 출국시 범칙금을 면제하고 재입국시에도 차별을 두지 않지만 한국어 시험을 치르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년을 넘긴 외국인 근로자는 8월 말까지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이달 말 끝나는 외국인 자진출국 기한을 8월 말로 연기한다고 밝혔다.지난해 불법체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기간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자진출국 기간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광숙 홍지민기자 bori@
2003-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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