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개방앞둔 부동산중개업 법개정 필요

편집자에게/개방앞둔 부동산중개업 법개정 필요

입력 2003-03-22 00:00
수정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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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개방’ 기사(대한매일 3월21일자 20면)를 읽고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에도 이제 지구촌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서비스 협상 제1차 양허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한다.이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서비스 시장도 외국인에게 개방되는 것이다.이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시작할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중개업 분야도 쌍무협상에 따라 부동산 중개서비스시장 개방의 폭과 영역이 점차 확대될 것이다.물론 쌍무협상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과 관련한 자격제도를 국가 상호간에 인정하고 수용할 경우,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세계 곳곳에 진출,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또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중개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부동산중개업 분야도 이제는 세계화 시대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또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을 세계화 시대에 맞게 개정 필요성도 제기된다.

서진형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연구팀장
2003-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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