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거액불로소득은 누진과세 대상” “당첨금 40% 과세는 과중” 여론 부정적
로또 복권 1등 100억원에 당첨될 경우 지금은 약 22억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무려 40억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재정경제부가 로또 복권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세제실은 이미 조세연구원에 세부방안 연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하지만 복권 구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중과세 여부는 미지수다.
●100억원의 당첨금은 누진과세 대상
지난 8일 추첨된 14회차 로또에서 1등 당첨금은 무려 93억 7504만원.100억원에 가까운 고소득자가 4명이나 나왔다.재경부 관계자는 “100억원에 가까운 소득이 생겼을 경우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과세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권은 상금·현상금·포상금과 함께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20%의 소득세와 주민세 2%(소득세의 10%)를 내면 그만이다.93억여원의 당첨금을 받은 경우 세금은 20억 6250만여원이다.1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경부는 로또 복권 당첨금이 워낙 거액이어서 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소득처럼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불로소득이란 판단에서다.종합소득세를 낼 경우 93억여원의 당첨금 가운데 39.6%(소득세 36%+주민세 3.6%)인 37억 1251만여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당첨자가 손에 쥐는 돈은 73억 1254만여원(기타소득세)이 아닌 56억 6253만여원(종합소득세)밖에 되지 않는다.재경부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방침을 세우면,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70%를 먹자는 얘긴데
주택복권 등은 그대로 두고 로또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로또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지 복권 전체를 부과할지에 대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로또에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논리보다는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다.종합소득세로 당첨금의 40%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떼가는것은 정부가 판매금액의 70%를 먹자는 발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판매금의 50%를 정부기금으로 사용하는 데다 세금까지 합하면 전체 판매대금의 3분의2가 넘는 돈이 정부 몫이 된다는 지적이다.재경부 홈페이지(mofe.go.kr)에는 종합소득세 과세계획을 비난하며 중단하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종합과세와 기타소득세 판단에 앞서 판매액의 절반이 들어가는 정부부처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정부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쓰이고 있다.이런 기금을 사용하는 정부 부처들도 종합소득세 부과로 로또 시장이 위축돼 기금 할당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종합소득세 전환에 부정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로또 복권 1등 100억원에 당첨될 경우 지금은 약 22억원의 세금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무려 40억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할지도 모른다.재정경제부가 로또 복권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재경부 세제실은 이미 조세연구원에 세부방안 연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하지만 복권 구입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중과세 여부는 미지수다.
●100억원의 당첨금은 누진과세 대상
지난 8일 추첨된 14회차 로또에서 1등 당첨금은 무려 93억 7504만원.100억원에 가까운 고소득자가 4명이나 나왔다.재경부 관계자는 “100억원에 가까운 소득이 생겼을 경우 누진과세를 해야 한다.”면서 “과세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권은 상금·현상금·포상금과 함께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20%의 소득세와 주민세 2%(소득세의 10%)를 내면 그만이다.93억여원의 당첨금을 받은 경우 세금은 20억 6250만여원이다.1만원 이하의 당첨금은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재경부는 로또 복권 당첨금이 워낙 거액이어서 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소득처럼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불로소득이란 판단에서다.종합소득세를 낼 경우 93억여원의 당첨금 가운데 39.6%(소득세 36%+주민세 3.6%)인 37억 1251만여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당첨자가 손에 쥐는 돈은 73억 1254만여원(기타소득세)이 아닌 56억 6253만여원(종합소득세)밖에 되지 않는다.재경부는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방침을 세우면,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70%를 먹자는 얘긴데
주택복권 등은 그대로 두고 로또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조세연구원 관계자는 “로또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지 복권 전체를 부과할지에 대한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로또에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 논리보다는 국민 정서가 부정적이다.종합소득세로 당첨금의 40% 가까운 돈을 세금으로 떼가는것은 정부가 판매금액의 70%를 먹자는 발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판매금의 50%를 정부기금으로 사용하는 데다 세금까지 합하면 전체 판매대금의 3분의2가 넘는 돈이 정부 몫이 된다는 지적이다.재경부 홈페이지(mofe.go.kr)에는 종합소득세 과세계획을 비난하며 중단하라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종합과세와 기타소득세 판단에 앞서 판매액의 절반이 들어가는 정부부처 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정부기금은 과학기술진흥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국민주택기금,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쓰이고 있다.이런 기금을 사용하는 정부 부처들도 종합소득세 부과로 로또 시장이 위축돼 기금 할당 몫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종합소득세 전환에 부정적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3-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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