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도 사이버 민방위교육 시범 자치구로 지정됨에 따라 상반기 인터넷 민방위 소양교육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2∼4년차 지역 민방위 대원으로서 강남구 홈페이지(gangnam.go.kr)에 회원으로 등록된 구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사이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에게는 별도의 소집교육 통지서가 발부돼 소집 교육이 실시된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된다.
류길상기자
사이버 교육을 받지 않은 대원에게는 별도의 소집교육 통지서가 발부돼 소집 교육이 실시된다.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된다.
류길상기자
2003-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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