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사기 수십억 챙겨

‘스팸메일’ 사기 수십억 챙겨

입력 2003-03-04 00:00
수정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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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강력부(부장 黃允成)는 3일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혐의로 D통신대표 김모(46)씨와 J정보대표 차모(39)씨 등 스팸메일 발송업자 38명을 구속 기소하고,4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KT 마케팅부 조모(47)씨 등 간부 2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데이콤과 온세통신,하나로통신 사업팀 간부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8월 KT로부터 회선을 임대한 뒤 500만명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음악편지 도착’ 등의 문자메일을 발송,친구나 친지가 보낸 것으로 오인한 100만명이 회선에 접속토록 해 15억원의 정보 이용료를 챙긴 혐의다.차씨는 지난해 4∼9월 KT로부터 운세상담 명목으로 회선을 빌린 뒤 여성을 고용,휴대전화 이용자들과 음란대화를 나누게 해 정보 이용료 23억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03-03-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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