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城門)과 교량(橋梁) 등 혼잡한 가로(街路)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할 것’
‘야중(夜中)에 등화(燈火) 없이 자전거를 승(乘)하는 것은 불가함’
‘5세 미만의 소아(小兒)를 가로에 독보(獨步)케 함이 불가함’
100년 전에도 현재의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비슷한 ‘가로(街路)관리규칙’,‘우차(牛車) 및 하마차(荷馬車) 관리규칙’,‘인력거(人力車) 영업단속규칙’이 제정돼 운영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 사료집’ 발간을 위해 최근 조선 말기의 관보를 수집,분석했다.오는 6월 ‘구한말’,‘일제시대’,‘광복∼도로교통법 제정(1961년) 전’의 교통 법령을 모아 사료집을 편찬할 계획이다.
대한제국 시대인 광무 9년(1905년) 12월20일 제정된 ‘경무청령 제2호 가로관리규칙’ 제6조는 ‘가로에서 우마차(牛馬車)가 만날 때에는 호상(互相·서로) 우편(右便)으로 피하여 양보할 것’이라고 규정했다.이는 현행 도교법 12조 자동차의 우측통행 원칙의 효시로 분석됐다.
제9조는 밤에 불을 켜지않고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했으며,10조는 5세 미만 어린이가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을 금지했다.이는 현행 도교법 32조 ‘차의 등화’와 11조 ‘맹인 및 어린이 보호’와 유사하다.
‘군대나 장례행렬,우편용구나 소방용구의 차마에 봉착하면 양보할 것’이라고 규정한 제5조는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원칙'과 같다.
모두 18개 조항으로 융희 2년(1908년)까지 두 차례 개정된 가로관리규칙을 어기면 ‘일십(一十) 이하의 태벌(笞罰)이나 3일 이내의 구류’에 처했다.
특히 고각(股脚·종아리)의 노출과 전선을 가설한 도로에서의 연날리기를 금지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분뇨배출과 노상방뇨,거리에서 옷벗기와 드러눕기도 금지됐다.
1906년 4월10일 제정된 ‘경무청령 제4호 우차 및 하마차 관리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의 효시이다.
제1조는 ‘우차 및 하마차의 소유자는 주소 성명을 차체의 견이(見易)한(보기 쉬운) 곳에 명기할 것’으로 규정,현행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규정을 연상케 한다.우마차의 폭과 구조도 제한했으며,위반시에는 10일 이하구류 또는 20대 이하 태벌이 가해졌다.
1908년 2월에는 우마차의 증가로 경성뿐 아니라 인천 지역까지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했다.
경찰사무가 일본에 위임되고 한일합방을 목전에 뒀던 1908년 8월15일 제정된 ‘경시청령 제3호 인력거영업단속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비슷하다.인력거꾼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강장(强壯)한 남자에 한했다.
인력거 소유자는 경찰관서에서 차체 검사증을 받고,청결을 유지해야 했다.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는 승객을 태울 수 없었고,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절하거나 하차를 요청할 수 없었으며,합승도 금지됐다.정액 외에 요금을 청구하거나 억지로 승차시키는 행위도 단속대상이었다.
앞차를 월진(越進·추월)할 때에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했다.규칙을 어기면 10일 이하 구류나 10환 이하 벌금에 처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야중(夜中)에 등화(燈火) 없이 자전거를 승(乘)하는 것은 불가함’
‘5세 미만의 소아(小兒)를 가로에 독보(獨步)케 함이 불가함’
100년 전에도 현재의 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비슷한 ‘가로(街路)관리규칙’,‘우차(牛車) 및 하마차(荷馬車) 관리규칙’,‘인력거(人力車) 영업단속규칙’이 제정돼 운영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 사료집’ 발간을 위해 최근 조선 말기의 관보를 수집,분석했다.오는 6월 ‘구한말’,‘일제시대’,‘광복∼도로교통법 제정(1961년) 전’의 교통 법령을 모아 사료집을 편찬할 계획이다.
대한제국 시대인 광무 9년(1905년) 12월20일 제정된 ‘경무청령 제2호 가로관리규칙’ 제6조는 ‘가로에서 우마차(牛馬車)가 만날 때에는 호상(互相·서로) 우편(右便)으로 피하여 양보할 것’이라고 규정했다.이는 현행 도교법 12조 자동차의 우측통행 원칙의 효시로 분석됐다.
제9조는 밤에 불을 켜지않고 자전거를 탈 수 없도록 했으며,10조는 5세 미만 어린이가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을 금지했다.이는 현행 도교법 32조 ‘차의 등화’와 11조 ‘맹인 및 어린이 보호’와 유사하다.
‘군대나 장례행렬,우편용구나 소방용구의 차마에 봉착하면 양보할 것’이라고 규정한 제5조는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원칙'과 같다.
모두 18개 조항으로 융희 2년(1908년)까지 두 차례 개정된 가로관리규칙을 어기면 ‘일십(一十) 이하의 태벌(笞罰)이나 3일 이내의 구류’에 처했다.
특히 고각(股脚·종아리)의 노출과 전선을 가설한 도로에서의 연날리기를 금지해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분뇨배출과 노상방뇨,거리에서 옷벗기와 드러눕기도 금지됐다.
1906년 4월10일 제정된 ‘경무청령 제4호 우차 및 하마차 관리규칙’은 자동차관리법의 효시이다.
제1조는 ‘우차 및 하마차의 소유자는 주소 성명을 차체의 견이(見易)한(보기 쉬운) 곳에 명기할 것’으로 규정,현행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규정을 연상케 한다.우마차의 폭과 구조도 제한했으며,위반시에는 10일 이하구류 또는 20대 이하 태벌이 가해졌다.
1908년 2월에는 우마차의 증가로 경성뿐 아니라 인천 지역까지 관련 규정을 확대 적용했다.
경찰사무가 일본에 위임되고 한일합방을 목전에 뒀던 1908년 8월15일 제정된 ‘경시청령 제3호 인력거영업단속규칙’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비슷하다.인력거꾼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체 강장(强壯)한 남자에 한했다.
인력거 소유자는 경찰관서에서 차체 검사증을 받고,청결을 유지해야 했다.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는 승객을 태울 수 없었고,정당한 이유없이 승차를 거절하거나 하차를 요청할 수 없었으며,합승도 금지됐다.정액 외에 요금을 청구하거나 억지로 승차시키는 행위도 단속대상이었다.
앞차를 월진(越進·추월)할 때에는 크게 소리를 질러야 했다.규칙을 어기면 10일 이하 구류나 10환 이하 벌금에 처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3-02-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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