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체 3일전 리볼빙 신청을...개인 신용불량 미리막기

카드연체 3일전 리볼빙 신청을...개인 신용불량 미리막기

입력 2003-02-21 00:00
수정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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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한 달 앞두고 있는 최모(30)씨는 신용카드 결제일이 다가오자 갑갑하기만 하다.취직이 됐다는 들뜬 마음에 한달동안 흥청망청 카드를 긁어 현금서비스를 500만원어치나 받았기 때문이다.몇 달 뒤라야 월급이 나오는데,당장 카드대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 지 막막하다.

●현금서비스도 나눠갚을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있기보다는 연체 전에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이 서비스는 일시불 또는 현금서비스에 대해 회원이 사전에 카드사에 신청한 결제비율만큼만 매월 결제하는 방식.회원의 카드 사용한도는 리볼빙 결제금액 만큼만 다시 살아난다.

최씨가 회전결제비율을 20%로 신청했을 경우 다음달에 100만원(사용액 500만원의 20%)만 결제하면된다.이런 방식으로 다섯 달동안 갚으면 된다.원래 카드이용한도가 700만원일 경우 다음달 카드이용한도는 ‘700만원-500만원(사용액)+100만원(상환액)’인 300만원이 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는 모두 일시불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상환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리볼빙서비스로 바꾸면 현금서비스도 할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볼빙서비스를 받을 경우 현금서비스는 대략 연 22.4%,할부구매는 연 17.9%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아 일반 서비스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의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회전결제비율은 카드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에서 100%까지 결정할 수 있다.카드대금 이체는 자동이체로 해야 한다.대상고객은 신용정보불량자나 카드 연체자가 아닌 회원이다.따라서 리볼빙서비스는 연체 전에 신청해야 한다.

외환카드 민운식 과장은 “통장잔고에 결제금이 부족할 때 결제일 3일 전에만 리볼빙서비스를 신청하면 리볼빙 결제방식으로 전환돼 총 사용금액의 10%만 결제해도 연체로 처리되지 않는다.”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부담과 신용악화를 예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바뀔 때 금융회사에 즉시 통보하는 것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는 방법.금융회사 등이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는 등록 15∼45일 전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가 변경돼통지를 못받을 경우 본의아니게 피해볼 수 있다.

●이미 연체했는데

비씨카드 채규영 과장은 “이미 연체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카드사 직원과 상담해 카드사 자체 신용회복 지원프로그램을 따르라.”고 조언했다.대표적으로 대환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연체회원은 원금과 연 24%의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지만 대환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체대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대환대출의 이자가 은행대출에 비해 결코 싸지는 않지만 24% 정도인 연체이자보다는 최고 연 5.5%가 저렴하다.분할상환대출 이자는 연 18.5∼19.5% 정도이고,분할 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개인 신용불량정보가 해제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 상담직원에게 갚을 의지를 최대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카드사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회원의 경우 연체이자율을 면제해준다.”고 말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2-2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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