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도로 건설 계획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의무화

댐·도로 건설 계획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 의무화

입력 2003-02-17 00:00
수정 200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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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댐 건설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신설되는 도로노선을 선정할 때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의무적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과 도로노선 선정 등을 사전환경검토 협의 대상사업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댐 건설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예정부지 선정과 동시에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없이 환경영향평가만 받아왔다.

또한 도로노선은 사전환경성 검사를 받아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관계 행정기관 책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 결과를 협의기관 책임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환경성 검토가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될 때는 구비서류를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보완도 이뤄진다.

이 시행령은 17일 입법예고된 후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30일 발효될 전망이다.한편 환경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중앙환경보전 자문위원회도 200명 가까이 대폭 확대된다.

유진상기자 jsr@
2003-02-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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