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반포·서초등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내년2월 확정

잠실·반포·서초등 고밀도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내년2월 확정

입력 2003-02-04 00:00
수정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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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반포·서초 등 1970년대 건립된 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개발기본계획이 내년 2월말까지 확정된다.

이에 따라 4만여가구에 달하는 이들 단지 입주민들은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 재건축 허용 연한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광역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들 입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이명박 서울시장은 재건축 허용 연한을 40년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시는 3일 “지난해 11월 잠실과 여의도,반포,서초,청담·도곡,서빙고 등 6개 지구를 대상으로 개발기본 구상에 관한 기술용역을 현상공모한 결과 잠실을 비롯한 이들 3곳에서만 당선작이 나와 이번에 계획수립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용역업체는 잠실은 금호엔지니어링,반포 홍익기술단,서초 수성엔지니어링 등이 각각 대표를 맡아 건축사사무소 등과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한다.앞서 시는 이번 기본계획 변경시 고려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연계한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도시경관 제고와 수목보존 ▲재건축과 관련한 전세난·교통난 및 폐기물 처리 대책 수립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전체 13곳의 고밀도아파트 지구 가운데 이번에 개발기본계획 변경에 들어가는 3곳을 제외한 여의도,서빙고,청담·도곡,이수,가락,압구정,이촌,원효 등 8개지구에 대한 기술용역도 올 상반기에 추진해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아시아선수촌과 암사·명일지구 등 나머지 2개 지구는 2004년 이후 필요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들 고밀도지구는 기본계획 변경없이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도로와 공원,학교 등에 대한 과부족과 과밀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예상돼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개발기본계획 변경으로 적절한 재건축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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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2003-02-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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