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주도 공무원 인천시, 2명 징계조치

연가투쟁 주도 공무원 인천시, 2명 징계조치

입력 2003-01-20 00:00
수정 200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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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1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을 주도한 공무원 2명을 징계조치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 연수지부 부지부장 이모씨는 견책,연수지부 조직부장 이모씨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지난 1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동지부장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연기했다. 이와 관련, 공무원 100여명은 이날 시청 앞에서 ‘부당징계철회를 위한 인천지역 결의대회’를 갖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3-01-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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