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정책은 중·장기 과제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개혁정책은 중·장기 과제로”

입력 2003-01-20 00:00
수정 2003-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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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을 둘러싸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재계간 의견이 분분하다.재벌개혁 가운데는 당장 실천이 가능한 과제도 있지만 대부분이 법령정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다.19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최근 논란이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금융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상호출자 금지대상 등 재벌개혁 관련 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재벌정책의 기조가 하루아침에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차기 정부의 재벌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자총액 제한제 유지 여부

출자총액제한제를 도입(2002년 4월)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또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의 출자총액 한도를 순자산의 25% 이하로 맞추게 하고 있지만 이는 의결권을 갖는 지분에만 해당하는 것이고 의결권 없는 주식의 소유에는 제한이 없다.제도를 좀 더 시행해 본 뒤 필요하다면 예외규정 축소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융계열분리·기업분할명령

금융계열분리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예를 들어 삼성생명을 삼성그룹에서 떼어낸다고 할 경우,삼성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들은 당연히 따라야 하겠지만,삼성생명 주식을 갖고 있는 일반투자자나 외국인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다.

개인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때문에 명령을 하기는 어렵고 법원으로 가져가야 한다.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장기과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인수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하지 않았나.기업분할 명령제도 마찬가지다.미국 등 이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쓰고 있다.이같은 제도가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하는지도 검토해 봐야 한다.

단순히 기업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해당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등을 고려하면 문제가 복잡하다.이것도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따라서 만일 필요한다면 기업분할명령제가 아닌 청구제 형태가 될 것이다.

●상호출자 금지대상 전 기업으로 확대 여부

방향은 맞다.외국에서도 규모에 상관없이 상호출자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만일 자본이 각각 100만원인 기업 A와 B가 서로 1조원씩을 출자하는 경우,장부상에서는 1조원이 왔다갔다 하면서 자본이 1조 100만원이 되지만 1조원씩이 서로 상계처리되는 것일 뿐이므로 실제 늘어나는 돈은 없어 문제가 생긴다.하지만 금지대상의 기준을 현행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확대할 경우,감시·감독 등 행정능력이 받쳐주기 어렵다.예외기준 등 복잡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대기업 현장조사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모든 조사를 미리 공표하기로 했다.현재 조사국에서 일정을 잡고 있다.확정되는 대로 실행에 옮기겠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bcjoo@
2003-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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