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홈쇼핑업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辛南奎)는 17일 불법 영업을 일삼은 홈쇼핑업체 D사 대표 김모(39)씨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17개 업체 39명을 적발,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또 관련자 10명과 17개 법인은 벌금 20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은 정보통신부의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 무궁화위성의 채널 등을 빌려 불법 홈쇼핑 광고를 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와 중계유선방송사는 불법 홈쇼핑업체들로부터 수천만∼수백만원을 받고 홈쇼핑 광고를 불법 중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공위성 채널권을 확보한 업체들이 이들 불법홈쇼핑 업체에 채널을 임대해 주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송출료 수익을 노린 유선방송 업체들이 멋대로 중계하고 있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불법 홈쇼핑업체는 방송 내용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검증되지 않는 상품을 마구판매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상품 자체도 하자가 있지만 보상 요구를 감당해낼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 辛南奎)는 17일 불법 영업을 일삼은 홈쇼핑업체 D사 대표 김모(39)씨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17개 업체 39명을 적발,3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또 관련자 10명과 17개 법인은 벌금 20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 등은 정보통신부의 방송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 무궁화위성의 채널 등을 빌려 불법 홈쇼핑 광고를 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 과정에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와 중계유선방송사는 불법 홈쇼핑업체들로부터 수천만∼수백만원을 받고 홈쇼핑 광고를 불법 중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공위성 채널권을 확보한 업체들이 이들 불법홈쇼핑 업체에 채널을 임대해 주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 송출료 수익을 노린 유선방송 업체들이 멋대로 중계하고 있는 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불법 홈쇼핑업체는 방송 내용에 대해 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검증되지 않는 상품을 마구판매해 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상품 자체도 하자가 있지만 보상 요구를 감당해낼 능력이 없는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2003-01-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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