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부장 梁在澤)는 지난달 30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나라종금과 한보에 은닉해둔 비자금의 일부인 2억 3700여만원을 가압류 절차를 거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환수된 비자금은 노씨가 나라종금에 차명계좌 형식으로 예치해둔 원금 248억여원의 이자 29억여원과 정리절차 중인 한보에 대여한 자금 등에 대한 배당분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2000년 8월 나라종금을 상대로 원금에 대해서는 예금주를 국가로 바꿔달라는 전부금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고 전액 국고로 환수했지만,원금에 대한 이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현재 배당이 진행 중인 상태다.
검찰은 2000년 7월에도 노씨가 나라종금에 예치해둔 비자금의 이자에 대한 1차 배당금 4억 600여만원을 집행한 바 있어 지금까지 나라종금에서 환수된 노씨 비자금은 이자 5억 8200여만원을 포함,모두 25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강충식기자
이번에 환수된 비자금은 노씨가 나라종금에 차명계좌 형식으로 예치해둔 원금 248억여원의 이자 29억여원과 정리절차 중인 한보에 대여한 자금 등에 대한 배당분이다.검찰은 앞서 지난 2000년 8월 나라종금을 상대로 원금에 대해서는 예금주를 국가로 바꿔달라는 전부금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고 전액 국고로 환수했지만,원금에 대한 이자는 파산채권으로 분류돼 현재 배당이 진행 중인 상태다.
검찰은 2000년 7월에도 노씨가 나라종금에 예치해둔 비자금의 이자에 대한 1차 배당금 4억 600여만원을 집행한 바 있어 지금까지 나라종금에서 환수된 노씨 비자금은 이자 5억 8200여만원을 포함,모두 25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강충식기자
2003-0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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