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7일이상 수신불량시 유선방송 한달요금 면제

月 7일이상 수신불량시 유선방송 한달요금 면제

입력 2002-12-30 00:00
수정 2002-12-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이나 중계유선방송(난시청지역 공중파 중계)의 수신 상태가 월 7일 이상 나쁘면 그달에는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계약 또는 해약한 달의 요금은 실제 수신한 날짜만 따져 내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및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약관은 사업자의 책임으로 월 7일 이상,또는 연속 5일 이상 수신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면 그달의 수신료를 면제하고 수신한 첫 달과 해약한 달 요금은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했다.

이사할 때에는 새로 입주하는 사람에게 수신 계약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게 했다.사업자는 양도받은 사람에게 시설 설치비를 새로 청구하지 못한다.또한 이전의 거주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이사했을 때 새 거주자에게 수신료를 떠넘기거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12-30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