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인감증명서도 다른 민원서류처럼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인감업무 전산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인감증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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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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