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족 위자료 배상”

“제비족 위자료 배상”

입력 2002-12-24 00:00
수정 2002-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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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맺은 내연관계를 악용해 거액을 뜯어낸 제비족에게 받은 돈은 물론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부장 河光龍)는 23일 A(54·여)씨가 B(4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A씨로부터 받은 돈 5억 3700여만원은 물론 위자료 10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고 사회적 위신 또한 떨어졌다.”면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4년 골프장에서 만난 B씨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지난해 9월부터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B씨에게 5억 3700여만원을 줬지만 협박이 계속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그뒤 구속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2-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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