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여천 그린벨트 전면해제.도시계획변경안 의결

여수·여천 그린벨트 전면해제.도시계획변경안 의결

입력 2002-12-18 00:00
수정 2002-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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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전면 해제되는 여수·여천의 도시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린벨트 전면해제 대상인 전국 7개 중소도시 가운데 제주,춘천,청주에 이어 4번째로 이로써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마무리됐다.해제 시기는 전라남도가 결정하게 된다.

전주,진주,통영도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그린벨트가 풀릴 전망이다.

여수·여천권역은 그린벨트 87.587㎢ 가운데 보전 및 생산녹지가 72.6%,자연녹지가 25.8%,공업용지가 1.6%로 확정됐다.

중도위는 또 서울시 그린벨트 166.64㎢(전체 면적의 27.5%)의 관리기본방향을 정하고 서울시가 그린벨트내 설치를 요청한 29개 시설 가운데 쓰레기 압축전환장,변전소,열공급시설 등 17개 공공시설의 설치계획을 승인했다.나머지 12개 시설은 부결 처리했다.

한편 중도위는 화성신도시 기본계획안,중앙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변경안 등은 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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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기자 chani@
2002-12-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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