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화의 신청 즉시 퇴출/내년부터 상장.코스닥 종목 폐지기준 강화

법정관리·화의 신청 즉시 퇴출/내년부터 상장.코스닥 종목 폐지기준 강화

입력 2002-12-10 00:00
수정 2002-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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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장기업도 최종부도가 나면 코스닥기업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 곧바로 퇴출된다.부도가 나기 이전에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해도 시장에서 즉각 퇴출된다.상장·등록기업 모두 마찬가지다.

또 주가나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못미치면 거래소 상장이나 코스닥 등록이 폐지된다.지금은 코스닥기업에 한해 ‘최저주가 제한’만 적용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시장 퇴출기준 강화방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40개 안팎의 기업들이 강화된 퇴출 기준에 걸려 자구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무더기 퇴출되거나 관리종목으로 ‘강등’되는 사태를 빚을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위 이두형(李斗珩) 감독정책2국장은 “시장에 미칠 충격을 감안해 사안별로 짧게는 반년,길게는 1∼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면서 “부실기업을 빨리 솎아냄으로써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금감위는 침체에 빠진 코스닥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내년상반기까지 시장진입 기준 개선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퇴출기준 어떻게 강화되나.

주가와 시가총액 ‘데드라인’(최저 기준선)을 도입한 점이 가장 눈에 띈다.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이다.우리나라는 코스닥 등록기업에 한해 최저주가 제한만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 상장기업까지 전면 확대했다.최저 시가총액 기준도 함께 도입했다.주가가 한달 이상 액면가의 20∼30%를 밑돌거나 시가총액이 10억∼25억원에 못미치면 관리종목으로 강등되고,이 상태가 더 지속되면 퇴출된다.예컨대 액면가는 5000원인데 시가는 500원 밖에 안되는 ‘깡통 주식’들을 그때 그때 솎아내겠다는 얘기다.다만 시가총액이 5000억원 이상이거나,9·11테러 등과 같이 시장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에는 최저주가 및 최저 시가총액 모두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업이 법정관리나 화의를 신청해도 즉시 퇴출된다.지금까지는 일단 관리종목으로 편입시킨 뒤 1∼2년마다 심사를 통해 퇴출시켰지만 ‘신청=퇴출’로바뀐다.기업에게는 가혹한 조치이지만 개별기업 정보에뒤처질 수 밖에 없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어장치다.현재 법정관리나 화의가 진행중인 55개 기업은 2004년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진다.2년 뒤에도 법정관리 등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퇴출된다.

영업실적이 신통치 않거나 회계법인의 반기보고서 검토의견이 ‘부적정’으로 나와도 퇴출기준을 적용받는다.지금은 별다른 제한이 없다.

◆무더기 퇴출사태 오나.

강화된 퇴출기준을 지난 11월말 현재 시점을 적용할 경우,거래소시장에서는 34개 기업이,코스닥시장에서는 7개 기업이 퇴출된다.관리종목으로 강등되는 기업만도 각각 30여개다.이두형 국장은 “제도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해당기업들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퇴출 기준 범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증시 전문가들은 새 퇴출기준이 전면 시행되는내년 하반기에는 퇴출 도미노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리종목으로의 무더기 강등사태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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