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4학년때 인턴 추진/의발특위’면허심험 실기 추가’

의대 4학년때 인턴 추진/의발특위’면허심험 실기 추가’

입력 2002-12-07 00:00
수정 2002-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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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졸업후 1년간 거치는 인턴과정을 학생시절에 수료하게 하는 학생인턴제와 의사면허 시험에 실기시험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새로 추진된다.

대통령 산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발특위)의 내부전문기구인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6일 의사인력의 질적수준 향상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현재의 의사배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의대 김건상 교수는 “의대 4학년을 임상수행능력 집중교육기간으로 정해 현재 인턴이 수행하는 것보다 수준을 높인 임상교육을 받게 하는 학생인턴제를 도입하고 기존의 인턴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필기시험만 보는 의사면허 시험에 실기시험도 추가,종합적인 능력측정시험이 되도록 하고 두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주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대 6년을 마친 뒤 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아 개업을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차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도 2년간 별도의 임상수련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단독진료 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주석기자joo@

2002-12-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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